창원지법, 여론조사결과 공표 공직선거법위반 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 원

기사입력:2021-01-07 15:57:45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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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 최지원 판사)는 2021년 1월 7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달곤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창원시진해구선거구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경 여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 주식회사에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하여 2020년 2월 12일경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진해구선거구의 후보적합도, 가상대결 등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2020년 2월 13일경 이 사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당내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1위로 나타나는 등 위 여론조사의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피고인은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후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 2020년 2월 13일경부터 2020년 2월 17일경 사이에 총 7명에게 자신이 이 사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했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창원시진해구선거구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합24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7명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메시지에는 여론조사의 주체나 대상, 실시 시기 등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전송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위 문자메시지의 수신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공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결과 피고인의 지지율이 3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또 피고인은 자신이 전송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족들 및 지인들에게 전송하면서 그 전송 상대방에게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를 외부에 전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경고한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해 C가 “여론조사에 대해 SNS로 숫자가 나돌면 3천만 원 벌금. 구두정도로 그쳐야 한다”라고 하자 "ㅇㅋ"라고 답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여론조사결과가 일반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은 이에 관하여 규제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에서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 상대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에게 보낸 것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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