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듯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곤 한다. 특히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무고죄 혐의를 추궁할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설령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부는 여러 판례를 통해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죄의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가 무고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범죄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므로 무고죄를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다.
이어 전 변호사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므로 무고죄와 관련된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