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죄, 어떠한 경우에 처벌되나

기사입력:2021-01-0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추행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자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했던 A씨가 이번엔 무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A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로 모해 위증을 했으니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B씨가 일부러 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의 이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결국 A씨는 무고죄로 기소되어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최근 성범죄 혐의에 대해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무고죄에 대한 주목도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게 평가되곤 한다. 특히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무고죄 혐의를 추궁할 경우,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설령 수사 및 재판 결과가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로 끝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재판부는 여러 판례를 통해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죄의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무고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한 증명을 해야 하는데 성범죄에 대한 무혐의나 무죄가 무고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증거가 되진 않는다.

또한 수사를 통해 범죄 주장이 허위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신고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므로 무고죄를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다.
전형환 경찰출신변호사는 “섣불리 무고죄를 주장했다가 역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 없이 단독 대응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자신에게 씌워진 범죄 혐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상대방이 부정적인 목적으로 고의적인 무고를 진행했다는 부분을 밝혀야만 무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성립 요건이 까다로운 범죄이므로 무고죄와 관련된 사안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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