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여자화장실,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 촬영 교사 실형

기사입력:2021-01-06 18:02:12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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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건조물에 침입, 여자화장실이나 여학생 및 여교사 샤워실을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김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이던 피고인(47)은 2017년 9월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화장실 화변기 안쪽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러 온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뒤,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으나 발 부분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남해분원 내 여학생 샤워실에 이르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샤워를 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샤워실 안에 들어가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여학생 샤워실 벽면에 설치해 피해자들의 샤워 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이어 같은 장소 내 여교사 샤워실 벽면에 스위치 모양의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의 샤워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4일 오후 1시 26분경 김해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기 위해 출입하는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몰래 보거나 카메라를 설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6월 24일 오전 8시 45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피고인은 같은 장소 화장실 왼쪽 첫 번째 칸 화변기 안쪽에 미리 준비한 카메라를 설치, 용변을 보러 온 불특정 여교사들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에 의해 카메라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2020년 4월 10일경부터 2020년 6월 24일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 부분만 촬영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건조물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읠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단2176).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1월 5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면제했다.

조현욱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폐해에 피고인의 직업․지위․책임과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단된다. 또 디지털 범죄의 복제 및 전파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죄책 역시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촬영 장비를 화장실 등에 설치하여 두는 등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동료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가장 보호되어야 할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몰래 촬영하여 이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등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 두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깊은 배신감과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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