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주점화장실서 나오다 턱에 걸려 골절상 입은 손님에게 업주의 손배책임 일부 인정

기사입력:2021-01-06 17:31:00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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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주점의 화장실에서 나오다 문턱에 걸려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주점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원고는 2019년 2월 14일 오전 2시 15경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주점의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가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좌측발목골절상을 입었다.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

피고 H는 위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S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은 피고 H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자다(이하 피고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1,000만 원)을 제기했다(2019가소26758).

울산지법 민사20단독(법원장 구남수)은 2020년 12월 23일 "피고 ○○화재해상보험과 피고 H(점유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7,45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원고의 피고 S에 대한 청구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및 피고 H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S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 위와 같이 점유자 H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피고 S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민법 제758조 제1항 참조).

구남수 법원장은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 H로서는 위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해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원고는 2019년 2월 14일 입원해 그 다음날 골절부분 수술을 받고 2월 25일까지 입원하는 등 6주간(3월 26일까지) 치료, 2020년 1월 9일부터 1월 16까지 입원해 내고정물제거술을 받았다(노동력상실률 100%, 원고주당에 따라 일당 10만원, 월가동일수 22일).

일실수입 3,490,446원 + 치료비 3,578,200원=7,068,646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7,068,646x 0.4 = 2,827,458원).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와 피고 황임차는 연대하여 3,827,458원(= 2,827,458원 +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원고는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3%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공단이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H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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