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되어 있어 상당한 단차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루어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
피고 H는 위 점포를 그 소유자인 피고 S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유자이고, 피고 ○○화재해상보험은 피고 H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자다(이하 피고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1,000만 원)을 제기했다(2019가소26758).
울산지법 민사20단독(법원장 구남수)은 2020년 12월 23일 "피고 ○○화재해상보험과 피고 H(점유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27,458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4.부터 2020. 1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위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피고 H로서는 위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해 목조 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원고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위와 같은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위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원고는 2019년 2월 14일 입원해 그 다음날 골절부분 수술을 받고 2월 25일까지 입원하는 등 6주간(3월 26일까지) 치료, 2020년 1월 9일부터 1월 16까지 입원해 내고정물제거술을 받았다(노동력상실률 100%, 원고주당에 따라 일당 10만원, 월가동일수 22일).
일실수입 3,490,446원 + 치료비 3,578,200원=7,068,646원이다. 그런데 여기에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고 원고의 나이나 변식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 보험회사 등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7,068,646x 0.4 = 2,827,458원). 위자료는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구남수 법원장은 원고는 치료를 마친 다음에도 3%의 노동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 보험회사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공단부담금액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우선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보험공단이 제3자에 해당하는 피고 H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