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19년 3월 20일경 B의 요구에 따라 일간지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만원, 인테넷신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50만원을 송금해 의혹과 관련 된 기사를 무마해 달라는 명목으로 합계 1,100만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B는 취재를 진행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태양광 발전소와 관련된 환경문제를 보도하지 않는 대가로 A로부터 돈을 교부받되, 이를 광고대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취재 및 기사작성 사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100만 원을 수수했다.
피고인 A는 배임증재,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피고인 B와 C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0고단2575).
피고인 A는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의 공갈 범행의 피해자로서 송금한 것이므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해 "공갈죄에서의 해약의 고지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 A가 지인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B와의 만남을 추진한 점, 민원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A가 겁을 먹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또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언론인으로서 높은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들이 A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언론 혹은 언론인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가담정도가 가볍고 실제 취득한 돈도 적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