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삼영이엔씨 소수주주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영이엔씨는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황원 회장의 갑작스런 병환으로 인한 퇴임 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며 “이를 바로잡기위해 전국의 소수주주들은 회사 관련부서를 통해 수차례의 주주제안과 내용증명을 통한 소명 요구 및 집회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회사는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1월 21일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 대표이사 이선기·황혜경이 주도하여 정관상 최대금액인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이는 정관상 발행 조건 그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회사 내 기술 및 연구개발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있던 상황에서 가용자금마저 충분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환사채 발행대상이 사업적 제휴업체가 아닌 금융투자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수주주들은 “이처럼 정당성이 결여된 전환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직후 자사주 취득이라는 비상식적 행위, 최근 우호적인 세력들에게 헐값으로 자사주를 매각하기까지한 현 경영진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일관된 부당한 행위를 일삼아 왔다”고도 했다.
자사주 매각배경을 살펴보면, 회사측은 부산고등법원의 2021년 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의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자, 법원의 인용 결정 직전인 2020년 11월 30일 갑작스럽게 회사측의 2021년 1월 26일 임시주주종회소집을 공시했다.
볍원결정이 난 소수주주의 임시주총공시일과 같은 날인 2020년 12월 7일 자사주 매각 공시를 했다. 이후 당일 시간외 대량매매 방법으로 우호세력인 센텀인베스트와 수성자산운용, 윈베스트벤처투자, 케이프투자증권에게 자사주를 저렴한 금액으로 모두 처분했다는 것이다.
회사는 2020년 12월 8일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종가(8,060원)에 할인율 5%를 적용한 저렴한 금액인 7,657원로 하여 채무자 회사의 자기주식보통주식 55만5000주를 42억4963만5000원에 처분했던 것이다.
소수주주들은 “이는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오로지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신들의 우호세력에게 급히 처분한 것이다”며 “이선기대표는 2019년 3월까지 센텀인베스트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2020년 3월 센텀인베스트 강모 대표를 삼영이엔씨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바 있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R&D(연구개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고, 주주들을 위해 장기보유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았다"며 "실제 매각가도 전일 종가보다 5% 할인된 수준으로 결정했고, 이는 보통 이뤄지는 자사주 매각 할인율보다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이후 보유주식을 대거 매도한 소수주주들이 주식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비난할 수 있냐"며 "매수한 기관들은 삼영이엔씨의 e-내비게이션 등 장기 비전에 확신을 갖는 곳들이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삼영이엔씨 소수주주들 "현 경영진 자사주 우호세력에 경영권 방어목적 매각"
기사입력:2021-01-05 12: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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