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코로나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가처분 일부 인용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 기사입력:2021-01-04 21:18:06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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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4일 코로나 확진자 등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사건 관련 가처분 사건(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 신청인들(6명)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한 공고 중 자가격리자의 시험응시 사전신청 기간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및 코로나확진자의 시험응시를 금지한 부분과 응시생 중 고위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응시를 제한하는 부분의 효력을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공고 중 신청기간 제한에 관한 부분 및 이 사건 추가 공고 중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가운데 "코로나19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응시사전신청" 중 신청기간 제한에 관한부분, '붙임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영검사 절차'가운데 '고위험자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했다.

피신청인 법무부장관은 2020. 9. 18.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269호)를 통하여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를 2021. 1. 5.부터 2021. 1. 9.까지 4일간(2021. 1. 7. 휴식일 제외)으로 정해 공고했고, 신청인들은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장 운영을 위하여 자가격리자의 시험 응시 사전 신청 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하니 수험생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고위험자로 판단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자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고 및 추가 공고가 신청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건강권, 생명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12. 29.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0헌마1736)함과 동시에, 위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이 사건 공고 및 추가 공고의 각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
헌재는 이 사건 공고 부분에 따르면,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전 또는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시험장 출입 후 고위험자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2021. 1. 3.(일) 18:00 후 자가격리대상자가 되거나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 도중 자가격리대상자가 되는 등으로 위 일시까지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고 봤다.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자격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확진자나 고위험자, 응시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자가격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응시의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고로 인하여 오히려 의심증상이 있는 응시예정자들이 증상을 감춘 채 무리하게 응시하게 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마저 있어 신청인들로서는 시험응시를 포기하거나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으며, 제10회 변호사시험 실시가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할 수 있다.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본안 심판의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고위험자 또는 응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격리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응시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 장소(예컨대, 전국 거점 병원 내지 생활치료센터 등)를 마련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는 데에 그친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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