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초등생 성적·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교사 파면 처분 정당

기사입력:2021-01-04 16:59:5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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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파면된 교사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됐다.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울산시교육감)에게 원고(30여년 교사생활)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했고, 이에 피고는 2017년 5월 1일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를 했고,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년 7월 20일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18일 원고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했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년 9월 6일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했다.

울산지방법원은 2019년 1월 31일 원고에게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2017고단2420,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은 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원고)은 2017년 3월 초순경 모 초등학교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 17일 3교시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3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년 3월 21일 3교시 경 수업을 받던 피해자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 21일까지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다.

원고는 1심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했나 울산지법(2019노160)은 2020년 1월 17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해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유지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대법원 (2020도205)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유죄판결이 나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년 3월 21일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에 관해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했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라 원고를 파면에 처할 것을 의결했고, 피고는 2019년 4월 3일 그에 따라 원고를 파면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2019년 4월 2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년 7월 1일 소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19구합976).

원고는 "이 사건은 동료교사의 신고에서 비롯됐데 동료의 의도에 의문이 있고 동료의 선입견이 아동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아동들의 진술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아동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아동들을 일부 체벌했으나 이는 훈육차원에 불과했다"며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 김정성,노민식 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과 목격한 아동들의 진술내용이 부합하고 원고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 동료교사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뿐, 피해아동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돼 훈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또 "원고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과도한 장난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03년 4월 23일, 2010년 11월 23일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년 10월 4일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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