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11년간 의붓딸 성적유린 의붓아버지·친모 항소 기각…징역 25년·12년 유지

기사입력:2021-01-04 15:49: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부장판사, 창원2020노136)는 2020년 12월 29일 어렸을때부터 장기간 의붓딸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 A씨와 남편의 범행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함께 가담한 친모 B씨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형량(A씨 징역 25년, B씨 징역 12년)을 유지했다.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도 인용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가 10세 무렵부터 약 11년 동안 13회에 걸쳐(그 중 4회는 B와 함께)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것이다.

피해자는 "아빠와 딸은 이래도 된다. 엄마로부터 맞은 트라우마로 겁이나서 말할 생각도 못했다" "6학년 겨울때 아빠는 옷을 하나도 안입고 있었다. 아빠가 '아직 안될 것 같은데?'라고 하자 엄마가 '된다, 된다"고 했다. "중1때 둘째 오빠와의 관계가 들키자 아빠는 '성욕이 많아서 그런거다, 성욕을 아빠와 풀어야 오빠랑 안한다"고 했다. "엄마와 아빠가 가지 등으로 넣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아빠와 모텔에 다닐때 아빠가 도구를 산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피부착명령청구자)은 "피해자가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피해자와 6~7회 정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고합280, 2020전고4병합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신고를 했다는 정황도 찾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어린시절부터 각 범행당시 계속 심리적인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됐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했다.

2심 재판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장기간(2006년 6월~2016년 가을경)에 걸쳐서 일어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인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처벌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들 및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결과 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남자친구 C와 약 1년 동안 의논한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된 사정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호주로 가서 일하고 영주권자와 결혼할 것이라는 해당 문자는 이 사건 신고를 하기 훨씬 전의 일로서 호주로 가기 위한 거액의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가 C와 함께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 사건으로 합의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한 시점은 이 사건 신고를 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당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화가 나면 피해자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닿는 대로 때리고 피고인 A는 뺨을 때리거나 간혹 배를 발로 걷어차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체벌을 가하며 엄하게 훈육한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피고인 B가 “니 또다시 고아원 갈래?”라며 혼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피고인 B의 가출과 친아버지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5세인 2001년경부터 동생과 함께 보육시설에서 약 5년간 생활한 후 초등학교 5학년이 되기 직전 무렵부터 피고인들과 함께 살게 됐다(12평 피고인 A 자녀 등 6명거주).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피고인들이 가하는 폭행과 성적 학대에 체념하면서, 피고인들 가정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다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피해자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도 피고인 A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감시를 받았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2014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을 했을 무렵 유부남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거나 성인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항거불능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라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아원에 버려졌다가 다시 데려온 지 얼마 안 된 피해자가 부모와의 애정관계에 있어서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참담한 역할을 학습시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 점, 피고인 B역시 피해자를 A의 성적도구로 이용한 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여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인 효과를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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