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경찰부’개편

7월 자치경찰제본격 시행 기사입력:2021-01-04 09:06:43
1월 4일 오전 8시 부산광역시경찰청 정문에서 가진 현판교체 기념식.(사진제공=부산경찰청)

1월 4일 오전 8시 부산광역시경찰청 정문에서 가진 현판교체 기념식.(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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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진정무)은 1991년 ‘부산지방경찰청’을 개청한 이래 30년 만에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2021년 1월 4일 오전 8시 부산광역시경찰청 정문에서 현판을 교체하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은 ‘부산경찰청’으로 표기 가능하며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다.

‘부산지방경찰청 →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명칭 변경은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국가-수사-자치경찰사무를 종합적으로 분담·수행하는 부산광역시경찰청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하게 됐다.

부산지방경찰청 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되면서 국가경찰사무 외에 자치경찰사무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3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장: 자치경찰추진팀장, 경정이하 4명)을 편성,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시범운영 과정(2021.6.30.종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기존 3부 체제를 유지하되, ‘공공안전부-수사부-자치경찰부’로 개편했다.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한편,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하여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1급지 경찰서(15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하여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진정무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은 현판 교체식에서 “단순한 명칭 교체가 아니라 자치경찰 출범 취지와 같이 종합적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예산 통합운용, 이원적 행정절차 일원화 등 지역주민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고, 범인 검거 및 범죄진압에서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회복을 우선시하는 수사 패러다임 전환으로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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