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0년 12월 30일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 등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사건에서,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고,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2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효성그룹 회장인 피고인 조OO은 국내 차명주식과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109억 원이고,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포탈세액 합계는 약 19억 원)
피고인 조OO과 ㈜효성의 임원인 피고인 이△△, 김□□는 회계장부 조작을 통해 법인세를 포탈하고(회계장부 조작 관련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1,237억 원), 해외법인 명의 주식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하고(주위적 공소사실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10억 원이고, 제1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른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185억 원이며, 제2 예비적 공소사실에 따른 법인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149억 원), 중국법인과 관련하여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을 횡령하고(횡령액 합계는 약 698억 원), 2007 사업연도 및 2008 사업연도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실시하고(2007 및 2008 사업연도 관련 배당액 합계는 각각 약 250억 원) ,임무에 위배하여 효성 싱가포르 법인으로 하여금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을 대손처리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배임액 합계는 약 234억 원).
㈜효성의 사장인 피고인 조●●은 ㈜효성의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횡령액 합계는 약 17억 원), 미국법인 명의로 송금받거나 해외법인 명의 계좌를 넘겨받아 증여세를 포탈했다(증여세 포탈세액 합계는 약 71억 원).
◇1심(서울중앙지법 2016.1.15. 선고 2014고합20 판결)
▪ 피고인 조OO :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의 점,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의 점,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등(허위 사업보고서 공시로 인한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 위반의 점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로 인한 외부감사법 위반의 점도 유죄로 인정)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의 점, 중국법인 관련 횡령의 점,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의 점,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이△△ :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의 점,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형 선고유예(1,248억 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의 점, 중국법인 관련 횡령의 점, 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의 점, 2008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조●● :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인한 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다만, 증여세 포탈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김□□ : 무죄(효성 싱가포르의 대손처리 관련 배임의 점)
◇ 원심(2심 서울고법 2018.9.5. 선고 2016노407 판결)
아래 사항들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해외법인 명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 포탈의 점, 중국법인 관련 횡령의 점에 대해 1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들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조OO : A와 B 명의의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및 양도차익 중 피고인의 차명주식으로 인한 부분을 특정할 수 없어 그 포탈세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등 포탈의 점 중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조OO, 이△△ : ㈜효성에 1조 1,651억 원을 초과하는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이상 위법배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
(쟁점)
① 피고인 조OO이 국내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② 피고인 조OO, 이△△가 부실자산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한 후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
③ 피고인 조OO, 이△△가 중국법인으로 하여금 페이퍼컴퍼니에 기술료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여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④ 피고인 조OO, 이△△, 김□□가 효성 싱가포르 법인의 홍콩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⑤ 피고인 조OO, 이△△가 2007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을 하였는지 여부 등
(판결 결과)
피고인 조OO, 이△△에 대하여 쟁점 ②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쟁점 ⑤부분 관련 상법위반 무죄부분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단, 피고인 조●●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조OO, 이△△에 대한 나머지 상고, 피고인 조●●, 김□□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판단 근거)
-쟁점 ②부분 관련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하여 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정액의 조세채무를 포탈한 것을 범죄로 보아 형벌을 과하는 것으로서,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여야만 되는 것이므로, 세법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지도록 정한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는 한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조세포탈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면 그 부과처분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납세의무가 없어진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포탈로 공소제기된 처분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
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조세채무의 성립을 전제로 한 조세포탈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조OO, 이△△의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의 점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쟁점 ⑤부분 관련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
나아가 회사가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 등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점, 그에 상응하여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자본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효성그룹 회장 회계장부 조작 법인세 포탈세액 유죄 일부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30 22: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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