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항행・조업선박 안전조치 및 위험구역 출입자제 등 기사입력:2020-12-29 18:08:46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상악화에 대비해 해양경찰관들이 남항/다대항/명지항/영도하리항 선박계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사진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상악화에 대비해 해양경찰관들이 남항/다대항/명지항/영도하리항 선박계류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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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남해동부 전 해상에 기상악화가 예보됨에 따라 방파제, 해수욕장, 해안저지대 등 연안해역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29일 오후 6시부터 부산해역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새벽부터 남해동부 전 해상에 최대풍속 20㎧의 매우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는 최대 5m로 연안에 상당히 높은 파도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부산해경은 해・육상 안전순찰과 해양경찰 파출소 전광판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알린다.

지자체로 하여금 재난방송시스템 등으로 위험예보를 적극 홍보하고, 관할하는 해수욕장, 항・포구, 갯바위 등 연안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출입통제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도록 요구키로 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갯바위, 방파제, 해수욕장 등 연안 위험구역에는 출입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예방에 협조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조업어선은 기상악화 전 조기입항 또는 피항하고, 항내 예부선, 정박선 등은 주묘,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산해경은 “기상악화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사고발생 시 대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나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해 등으로 지속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경우 국민들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려 사고를 예방하려는 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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