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이미지 확대보기종래 일부 채권추심자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헐값에 양수받은 후, 시효제도를 모르는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 (예) “1만원만 입금하면 이자 전액감면 및 원금의 50% 감면”을 조건으로 채무자 회유(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대부업체가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은 2주 이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신청내용 대로 지급명령 발부.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에 일부 채권추심자들에게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채무자에 대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통지할 의무 부과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채권을 양수받아 변제 요구하는 행위 금지가 그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