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체육강사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

기사입력:2020-12-29 13:00:01
12월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울산본부)

12월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사진제공=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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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울산본부 북구시설관리공단체육강사지회는 29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체육시설 체육강사들에게 휴업수당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한 공공체육시설 휴관이 4개월간 지속되었고, 또다시 12월부터 휴관을 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체육강사들은 체육시설이 휴업해도 휴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다.

이들은 "말이 프리랜서지 마음대로 수강생을 모집하거나 수업할 수도 없고, 체육시설관리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다. 고용형태에 부당함을 느끼지만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이다 보니 “소송한 강사”라는 낙인이 찍혀서 일자리를 잃을까 두려움이 앞선다. 고용에 대한 부당함은 참고 견디어 왔지만, 휴관으로 인한 생계 파탄은 그냥 참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체육강사들이 없으면 운영될 수 없는 시설임에도 공공체육시설 체육강사들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각 지자체들은 체육시설을 휴관 하면서 체육강사들에게 의견을 묻거나 휴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체육강사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단 한 줄의 고민도 대책도 없었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지난 6월 북구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들이 파업을 통해 고용안정과 임금, 휴업시 생계 대책에 대해 합의했다. 처음있는 일이었지만, 체육강사들을 공공체육시설 운영의 주체로 인정한 내용으로 매우 당연하고도 의미 있는 합의였다. 그러나 북구청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체육 강사들과 한 생계보장 합의를 합의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강사들과 비교해 불공평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곳 보다는 노력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은 생계가 파탄지경에 이른 체육강사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울산시 시설공단과 여타 구군의 공공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프리랜서들에게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하지만 파탄 난 생계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들은 "울산시와 각 구·군은 체육강사들도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코로나로 인한 체육시설휴업수당 지급 등 근본적인 생계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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