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6-1형사부(재판장 이희경 부장판사·김재현·최선재 부장판사, 대등재판부 )는 2025년 8월 29일 정당(야당)이 설치한 현수막을 수십 회에 걸쳐 훼손하고, 재차 음주운전과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인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26일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했다.
피고인은 2023. 2. 19. 오전 3시 1분경 창원시 성산구 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사무처장인 E가 설치한 현수막 내용(‘50억 클럽 즉시 특검’)이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해 같은해 2.26.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3. 3. 12. 오전 5시 44분경 창원시 성산구 시청사거리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F의 성산구 사무국장인 H와 B의 사무처장인 E가 각 설치한 ‘일본의 사죄도 배상도 없는 강제동원 굴욕해법 규탄한다’라는 현수막 2개(5만 원, 11만 원 상당)를 커터칼로 잘라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3. 2. 21. 오전 2시 43분경 창원시 의창구 명곡광장 교차로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J의 의창구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K가 설치한 ‘아빠가 검사출신 이면 나도 퇴직금 50억'이라고 기재된 현수막 끈을 가위로 잘라 손괴한 것을 비롯해 2023. 3. 9. 오전 5시 40분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손괴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3. 4. 17. 오후 9시 5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서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0.08%이상 면허쉬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차를 운전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들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음주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를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동일 범죄를 반복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기사입력:2025-09-02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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