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6일 중증 지적장애 여성과 혼신신고 후 불과 몇개월 만에 10녀년간 모아둔 전재산(7천여만 원)을 가로채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0대)에게 징역 4년을, A의 친구인 피고인 B(30대)에게는 징역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전 이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 A는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다.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혼신신고하도록 부추겼다.
피고인 A는 피해자 T(30대·여)와 2023. 5. 11. 혼인신고한 법률상 남편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구로 위 혼인신고일 무렵부터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처 C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교제하게 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를 수회 함께 만나면서 피해자가 중증 지적장애, 조O병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사리분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경제관념이나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고, 또한 피해자가 약 10여 년간 수천만 원 규모의 지원금, 급여 등을 예적금 형태로 저축해 온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피고인들은 별다른 직업이나 자력이 없는 상황에서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함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되자(2023. 1. 6. 사기죄로 각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및 2023. 3. 2. 확정),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다음 피해자가 저축해 온 금원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 카드를 넘겨받은 뒤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와 혼인신고를 하도록 부추기는 등으로 함께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A는 2023. 5. 11.경부터 2023. 8. 2.까지 심신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해 교부받거나 대출(30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합계 5,478만 원 상당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들은 2023. 5. 15.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벌금 납부 대상자나 액수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에서 벌금 납부계좌로 각 400만원씩 2회 합계 8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23. 5. 16.부터 2023. 5. 23.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1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했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23. 7. 31. 피해자의 휴대전화, 태블릿PC를 팔게 한 다음 그 판매대금 50만 원 중 5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편취수단의 일환으로 또는 형 면제사유를 만들어내고자 피해자와 혼인관계까지 형성했고, 편취금 일부를 불법도박으로 탕진했다. 피고인은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압박했고, 혼인신고 후 같이 거주할 집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기도 했다. 피고인 A에게 횡령, 사기, 절도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사기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들어간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B는 처 C를 통해 피해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 사건 범행수익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의 처, 어머니, 누나도 피고인의 범죄에 편승해 이익취함). 음주운전, 컴퓨터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기사입력:2025-09-02 09: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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