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기사입력:2025-09-02 09:58:53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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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오랜기간 간병을 해오다 지난해 5월 24일 새벽 부산 동구 주거지에서 화가 나 피해자인 아버지(80대)를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정신치제 장애 2급의 미분화 조OO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밟았다 하더라도 다리 손상을 넘어 그로 인한 지방색전발생과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해 예견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함께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원심(부산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4고합682 판결)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80세 노인으로 키는 160cm, 몸무게는 46kg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다. 피해자는 뇌병변 장애 2급이고, 골다공증이 매우 심하여 약을 계속 복용하는 등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2016년경부터는 대부분 누워서 생활했고, 특히 이 사건 발생 약 한달 전부터 피해자는 거의 밥을 먹지 못하여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있었다. 중등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물리력의 행사에 취약하다는 사정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키는 170cm, 몸무게는 127kg 정도에 이르는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 장기간 피해자의 곁에서 피해자를 돌보면서 피해자의 건강 상태, 특히 피해자가 골다공증이 있어 뼈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 및 종아리뼈에서 근육출혈을 동반한 분쇄골절 등의 손상으로 보는데 , 해당 부위에 강한 둔력이 작용하여 형성된 손상으로 생각되고, 이는 사건 개요의 발로 밟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둔력손상에 배치되지 않으며, 지방염색상 허파와 콩팥조직의 모세혈관 내에서 보는 다량의 지방색전 등은 골절에 의한 합병증으로 고려되고 사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인은 다리부위손상 및 합병증으로 추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인보다 건강상태가 현격히 저하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도의 외력을 가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4. 5. 2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다리는 조금 세게 밟았습니다. 울화통이 터지는 바람에......’라고 대답하고, 당시 ‘진술인이 아버지를 총 몇 번 때린 경험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총 4~5번 정도였는데, 오늘처럼 심하게 때린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때렸다면 이미 가셨겠죠. 아버지가 골다골증도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밟는 행위가 위험한 행동이라는 건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의 실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중대하고 윤리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오랜 기간 조OO을 앓고 있었고, 이는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며 부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딸과 아들인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다 뇌병변 2급 장애진단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2004.경 취업을 이유로 누나가 이사를 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생활하며 거동이 힘든 피해자를 보살펴 왔다.

피고인은 자신 또한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오랜 기간 피해자의 간병을 위하여 노력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의지하며 생활해 왔다. 피고인의 어려움과 노력을 보아 온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돌보아 온 요양보호사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해자는 2015년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다 2016년경 퇴원한 이후 대부분 누워서 생활하였고, 노령으로 인한 파킨슨병, 심한 골다공증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러한 피해자의 건강상태와 나이 또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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