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위증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205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국정원 내부 전상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해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했음에도 그 전달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파트장의 '구두지시'를 기초로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한 것처럼 '선행 사건'의 공판기일에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3년 9월 23일경 서울중앙지법 제 502호 법정에서 법원 2013고합577호 L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하 '선행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검사의 "금일 이슈 및 대응논지'는 여러 개의 이슈가 선정되고 그 이슈별로 약 2~3줄의 정도의 작성방향이나 요지가 담긴 방식이었지요"라는 질문에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구두로 어떤 이슈 어떤 이슈 이런식으로 간략하게 전해질 떄도 있었고, 우리민족끼리라든지 북한에서 직영하는 사이트에서 문구들을 그대로 따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의 "증인은 거의 매일 파트장을 통해서 구두로 오늘의 이슈로 이런 주제로 활동하라는 지시는 받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에서 댓글활동을 하라고 지시기 내려오는데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지 모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파트장에게 전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장이 어떤 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해 마치 파트장을 통해서만 '이슈와 논지'를 거의 매일 구두로 전달받거나 간헐적으로 서면 형태로 전달받고, 파트장이 어떻게 상부로부터 댓글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증언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파트장을 포함한 국정원 직원들은 모두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해 위증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8고단1103)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상구 판사는 2019년 10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이 댓글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했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방식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하여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남재준 등에게 위증교사죄가 확정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증언을 교사받은 대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댓글 활동 자료로 삼은 ‘이슈와 논지’ 및 파트장을 통해 전달받은 ‘구두 지시’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파트장을 비롯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국정원 내부 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 등으로 국정원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했다(사실오인). 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고, 남재준 등이 피고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본 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법리오해)"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3624)인 서울중앙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21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에 대한 검사 2017년 11월 1일자 진술조서는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위 진술조서 외에 검사 작성 2013년 5월 2일자 및 2017년 12월 28일자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진술거부권 사전 고지를 비롯해 작성절차·방식의 적법성이나 실질적 진정성립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위 각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1심의 판단과 동일하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국정원 직원 댓글 위증 무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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