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12월 28일 입법예고(예고기간 2020.12.28.~2021.2.6.)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했으며 2013년에는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고, 난민법 시행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에는 1만5452명이 난민신청을 했다. 난민신청자 수는 1,574명(2013) → 5,711명(2015) → 9,942명(2017) → 15,452명(2019)으로 집계됐다.
다만, 난민법 시행과정에서 미비점 또는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재신청 제한 규정이 없어 난민불인정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별다른 사정변경 없이 반복적으로 난민신청하는 것을 막기 어렵고 △‘명백히’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난민신청을 하거나, 자유롭게 본국을 방문하는 등 오로지 체류연장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심사인력 등 난민심사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가운데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난민인정 심사‧이의신청‧행정소송 등 절차가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보호가 필요한 난민신청자가 오히려 제때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난민심사 전문성‧공정성 강화(난민인정심사 역량을 거점기관으로 집중, 난민위원회의 이의신청 심의 효율성을 제고) ▲난민제도 남용방지 및 난민심사 절차의 신속성 강화(중대한 사정변경 없는 재신청 제한-부적격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한, ‘명백히 이유 없는 난민신청’ 신속 처리, 본국을 방문하는 난민신청자의 난민심사 신속 종료, 허위 난민신청 브로커에 대한 처벌 강화-부정한 방법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도록 알선‧권유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난민신청자 등의 절차적 권리보장 및 난민 처우 강화(난민신청자‧이의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강화,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을 강화-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 후 6개월 이내라도 난민신청자의 취업 허가)가 그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난민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사입력:2020-12-28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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