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아파트CCTV영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제공한 관리소장 벌금형

기사입력:2020-12-26 11:16:58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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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파트에 설치된 CCTV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2차례 제공한 관리소장에게 1심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CCTV영상은 회장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 점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 A(59)는 경남 양산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파일 등을 관리하는 자이고, B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7월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로부터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 C가 ‘중요 고지사항을 알립니다’라는 공고문을 부착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위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후 C의 동의없이 주요 장면을 A4 용지에 인쇄해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또 피고인은 2019년 7월 25일경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B로부터 C가 위 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공고문을 떼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제공을 요청받고, CCTV 영상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파일을 위 C의 동의 없이 이회장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에게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2020년 11월 2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어떠한 행위가 개인정보의 제공인지 아니면 처리위탁인지는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대가 수수 여부, 정보주체 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자가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김경록 판사는 "B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재물손괴에 대해 고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CCTV 영상을 요청한 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기는 하나 이러한 영상 요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B 개인의 형사고발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B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요청하면서 열람·복사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요청한 점, 피고인 또한 B가 피해자를 형사고발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고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입주자 개인인 B에게 그 개인의 목적을 위하여 CCTV 영상을 제공한 것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배척했다.

아울러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동종범행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영상이 B의 범죄사실 고발을 위해서만 사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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