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무면허 치과의료행위 피고인 집유 및 벌금형

기사입력:2020-12-25 00:35:3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무면허로 부분 틀니 및 브릿지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돈을 받은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020년 12월 22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2020고단5074)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자의 사전승낙 하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에게 치료받은 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59)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8년 7월 중순경부터 하순경 까지 사이에 대구 에 있는 김○○의 집에서 “싼 가격에 부분틀니 등을 해서 이빨을 치료해 달라”는 취지의 김OO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인 콤프레서, 마이크로 모터, 핀셋 등을 갖추고 부분 틀니 및 브릿지(보철물)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10,000 ▲108,000
비트코인캐시 365,200 ▲1,300
이더리움 3,40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10
리플 1,909 ▼2
퀀텀 1,177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19,000 ▲119,000
이더리움 3,40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550 ▲30
메탈 320 ▼6
리스크 140 ▼6
리플 1,912 ▲3
에이다 285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90,000 ▲110,000
비트코인캐시 366,000 ▲1,900
이더리움 3,40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490 ▼20
리플 1,910 ▼2
퀀텀 1,171 ▼58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