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성욱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제대로 된 설비, 약품 등을 갖추지 못하고 전문지식, 기술도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환자의 사전승낙 하에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피고인에게 치료받은 환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고 했다.
피고인(59)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18년 7월 중순경부터 하순경 까지 사이에 대구 에 있는 김○○의 집에서 “싼 가격에 부분틀니 등을 해서 이빨을 치료해 달라”는 취지의 김OO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기인 콤프레서, 마이크로 모터, 핀셋 등을 갖추고 부분 틀니 및 브릿지(보철물) 시술을 하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그로 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