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24 15:43:4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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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실체를 긍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광주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선암사의 부지인데, 피고보조참가인(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이 사실상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선암사는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라 분규사찰이어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순천시장이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받아서 국비 18억 원, 시비 26억 원 합계 44억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4월 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양종단의 합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2월 22일 순천시장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 4. 4. 선고 2011가단1056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광주지법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그 밖의 다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했다.

원심은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종법에 따라 포교,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이 임명한 주지를 비롯하여 원고에 소속된 승려들과 신도들이 있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독립된 사찰로서 원고의 실체를 긍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선암사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그동안 선암사의 현실적인 운영 주체와 모습이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순천시장(구 승주군수)이 1970. 3. 28. 구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2011. 2월 무렵 해임될 때까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사이에 선암사의 종단소속관계 등을 둘러싼 분규는 계속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국불교태고종은 지속적으로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해 왔고,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승려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선암사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선암사를 관리·운영하면서 한국불교태고종의 불교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서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다른 별개의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257, 82다카590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 결정에 따라 대한불교조계종과 종단소속의 합의를 하였는지,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된 것이 정당하게 임명된 대표자(주지)에 의한 것인지, 대한불교조계종이 지속적으로 임명한 원고의 주지들이 선암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선암사의 대표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는지, 원고 소속 승려들이 선암사 경내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종교활동을 지속적으로 행하여 왔는지, 원고가 독자적인 신도들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심리하여 원고가 독립된 사찰의 실체를 갖추기 위한 모든 요소를 구비하여 당사자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에 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 등록이 되었지만, 그러한 등록이 선암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고 오히려 선암사가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종단이 한국불교태고종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원고가 1972. 9. 29.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사찰로 등록된 사정을 내세워 위 토지들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명의를 원고로 하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마쳤으나, 선암사의 사찰 부지 등에 관한 위와 같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경위 등에다가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선암사에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승려들인 점에 주목하면, 선암사는 통합종단으로 창단된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이후 한국불교태고종이 창단되자 이에 소속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했을 여지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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