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2004년 3월 2일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건립 현상변경허가신청'을 받아서 국비 18억 원, 시비 26억 원 합계 44억 원을 들여 이 사건 토지에 야생차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4월 22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양종단의 합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1년 2월 22일 순천시장을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했다.
1심(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 4. 4. 선고 2011가단10567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는 원고에게 각 건물을 철거하고 그 각 대지를 인도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광주지법 2015. 6. 3. 선고 2014나51264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되고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정 등을 주된 근거로 그 밖의 다른 여러 사정들을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원고가 독립된 사찰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의 종헌, 종법에 따라 포교, 법회 등의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1962년경부터 현재까지 대한불교조계종이 임명한 주지를 비롯하여 원고에 소속된 승려들과 신도들이 있어 왔다는 사정 등을 들어 독립된 사찰로서 원고의 실체를 긍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은 선암사를 둘러싼 분쟁의 경위, 그동안 선암사의 현실적인 운영 주체와 모습이 어떠했는지 등에 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순천시장(구 승주군수)이 1970. 3. 28. 구 불교재산관리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으로 임명되어 2011. 2월 무렵 해임될 때까지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불교태고종 사이에 선암사의 종단소속관계 등을 둘러싼 분규는 계속되었는데, 그 상황에서도 한국불교태고종은 지속적으로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해 왔고,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승려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선암사 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현실적으로 선암사를 관리·운영하면서 한국불교태고종의 불교의식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선암사는 한국불교태고종과 종단소속관계를 형성한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로서 존재할 뿐이고 이와 다른 별개의 사찰이라고 하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88누4058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3다3395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찰로서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전래의 사찰인 선암사에 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구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른 관할관청 등록이 되었지만, 그러한 등록이 선암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만한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고 오히려 선암사가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한 종단이 한국불교태고종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원고가 1972. 9. 29.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사찰로 등록된 사정을 내세워 위 토지들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명의를 원고로 하는 경정등기와 변경등기를 마쳤으나, 선암사의 사찰 부지 등에 관한 위와 같은 토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경위 등에다가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행하는 등 선암사에서 실질적인 종교 활동을 하는 주체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승려들인 점에 주목하면, 선암사는 통합종단으로 창단된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이후 한국불교태고종이 창단되자 이에 소속되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거쳐 한국불교태고종에 등록했을 여지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