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2-24 14:49:06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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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가입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도10814 판결).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250 판결)은 검사의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2018. 8. 16.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6283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했다.

검사는 제1심 공판절차 진행 중, 피고인 이일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일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2. 21.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재산을 보호해 주겠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6700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 B,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 L, J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23.부터 2019. 1. 30.까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회에 걸쳐 합계 18억6283만 원을 편취했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제1심은 이를 모두 허가했다(이하 최종 변경된 공소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7. 선고 2019고단3564 등 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징역 3년6월)에 대해 전부 유죄로, 피고인 B(징역 2년6월), C(징역 3년) 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각 판단했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 공판절차 진행 중 적용법조에 형법 제114조를, 공소사실에 ‘피고인 A는 2018. 8.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피고인 B, C는 2018. 8.경 위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편취하거나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이하 ‘범죄단체 공소사실’)했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했다(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

대법원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범죄단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행위태양, 공모관계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 다르고, 그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위 두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 범죄단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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