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원심(서울중앙지법 2020.5.29. 선고 2019노2513판결)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9고정59 판결) 유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머리나 어깨 부위자체를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행위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장에 동석하였던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이러면 미투다.” 등의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위 표현이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피고인의 첫 번째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목 부분이 접촉되었고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가슴에 닿았는데,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행위 전후에 했던 말들, 즉 피해자 등이 나랑 결혼하려고 결혼 안하고 있다던가, 이년 머리끄댕이를 잡아 붙잡아야겠다는 등의 발언과 그 말에 대한 피해자와 동료 여직원의 항의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