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24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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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12938 선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2심 창원 2020노91)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020년 9월 9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협하기 위하여 가지고 온 망치를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가량 내려쳐 무참히 살해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를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죄책감과 고통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피고인 A는 2000년경 피해자 C(59)와 혼인한 부부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부재로 인해 노점상 수입 및 보험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2019년 1월경 로또복권 1등에 담청되어 약 7억8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 돈에 집착하면서 약 1년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무시를 해 앙심을 품게 됐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경 창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언니 E, 피해자와 함께 집수리 문제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년군에 있는 땅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고 이에 흥분한 피해자가 다용도실에 있던 망치를 들고나와 피고인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에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망치를 뺴앗은 다음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망치로 약 20회 가량 내리쳐 그 자리에서 머리부위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망치를 들고 피고인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망치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2020고합6)인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 최지원 판사)는 2020년 5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망치는 몰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을 의욕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심장마사지를 하려고 하자 다시 흥분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했고, 당시 "니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힘들었다. 다 때려 죽이고 싶다"라고 고함을 치고,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내 눈 돌았으니까 건드리지 마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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