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기사입력:2020-12-23 15:07:23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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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
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 가운데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활동지원급여신청자격을 제한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 1. 4. 법률 제10426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2호 본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인 등’ 가운데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관한 부분(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헌법불합치/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나, 2022.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자는 늦어도 2022. 12. 31.까지 개선입법을 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대상조항은 2023.1. 1.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단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성 질병이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나누어 노인성 질병이 있는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한 데 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 중복급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자립지원의 필요성과 간병·요양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활동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의 구분체계에 법적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장애인활동법상의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노인성 질병을 앓게 되어 노인 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6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노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합리적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제청신청인들에 대한 거부처분 또는 반려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으로서 제청신청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들이고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거부 또는 반려되었는바,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된다면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또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있어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는 되도록 제청법원의 이에 관한 법률적 견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제성에 관한 법률적 견해가 명백히 유지될 수 없을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헌재 2007.6. 28. 2006헌가14) 제청법원의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2017헌가22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제청신청인은 2016. 9. 6.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청신청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급여에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처분을 받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3137), 소송계속중 광주지방법원에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광주지방법원 2017아5086).
(3) 제청법원은, 2017. 7.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고, 2017. 7.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9헌가8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중증장애인이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해당한다.

(2) 제청신청인은 2018. 10. 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장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처분을 받자,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243), 소송계속중 반려처분의 근거가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창원지방법원 2019아10004).

(3) 창원지방법원은 2019. 2. 1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각하하고, 2019. 2. 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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