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기사입력:2020-12-21 10:30: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피해자(여, 2010년생)은 피고인 B(계부)의 의붓딸이자 피고인 J(친모)의 친딸이다.

피고인 J는 2020년 1월 말경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자가 등교하지 않고 계속하여 집에 머무르게 되자 피해자와 잦은 갈등을 겪게 됐고, 2020년 2월 말경 출산한 이후 신생아를 포함한 4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게 되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일이 줄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 J와 갈등을 겪기 시작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J가 피해자와 관련된 문제로 자신에게 화풀이를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화를 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20년 5월 27일경 창녕군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J와 자주 다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 위에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가져다 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손가락 부위 화상을 입게 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27일경까지, 피고인 J는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하순경까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단독으로 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을 물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들은 2020년 1월경부터 2020년 5월 24일경까지 계속됐다.

또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상습으로 피고인들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 방임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5월 중순경에서 2020년 5월 24일경 사이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목에 쇠사슬을 묶어 자물쇠를 채우고 쇠사슬의 반대편을 주거지 거실 화장실 수도꼭지 연결부분에 묶어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다른 피해자들(자녀)로 하여금 이를 목격하게 했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이빨이 깨지고, 뼈가 부서지고, 손톱이 빠질 듯이 들리고, 정수리가 찢어지고, 배, 손가락, 발등과 발바닥에 화상을 입고, 양쪽 눈을 포함한 전신에 멍이 드는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입었으며,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 박지연, 박이랑)는 2020년 12월 18일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피고인 J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J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무엇보다 아직 어린 피해자에게 신체적 외상보다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 B는 절도죄 등으로 1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J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J는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작은 아버지 집에서 중학교를 다니다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학교에서 자해를 해 전학처분을 받았고, 17세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임신하여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 또한 인격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충분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것도 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19년 봄경에 자신의 다섯째 아이를 임신하면서 더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2020년 2말경 출산 이후에도 그 무렵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편집조현병 증상이 심해져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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