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내사종결 수사팀 수사의뢰

기사입력:2020-12-20 15:24:39
대검찰청 홈페이지 통해 수사의뢰.(제공=법세련)

대검찰청 홈페이지 통해 수사의뢰.(제공=법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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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는 12월 20일 오전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위법하게 내사 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려 했였으나, 사안이 매우 엄중하고 비교적 혐의가 명확해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내사종결한 수사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팀에 내사종결 지시했을 성명불상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지난 11월경 ‘서초동 A 아파트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 되어, 관할 서초파출소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출동한 경찰에게 “승객(이용구 차관)이 말한 목적지 아파트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승객을 깨우자 승객이 욕을 하면서 내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초경찰서 측(수사팀)은 “당시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해 운행이 종료된 것이므로 운행 중으로 볼 수 없다. 택시기사도 처벌을 원치 않아 처벌불원서를 제출 했다.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는 운전 중이 아니다'라는 2017년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수사팀이 영업 중이던 택시가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택시 운행이 종료된 것이라 판단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지하철이 역마다 정차한다고 해서 기관사가 정차하는 순간마다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 없듯이 법률이나 판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영업 중인 택시가 승객의 목적지에 도착한 것을 택시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수사팀의 판단은 착각 또는 실수가 아니라 윗선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피의자를 봐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끼워 맞추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직무유기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판단으로는 택시의 운행종료는 영업을 마치고 차고지에 주차를 한 경우거나 회사에서 다른 기사와 업무를 교대한 경우에 운행을 종료했다고 볼 수 있다.

2015년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명백히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 심사보고서에도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본다”며 개정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법조항을 검토했을 수사팀은 당연히 운행 중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운행종료로 판단한 것은 단순 착각 또는 실수로 볼 수 없고, 의도적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헌재 2015헌바336 판례)가 사실상 ‘정차 중’인 경우도 ‘운행 중’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수사팀이 헌재 판례를 검토하고도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한 것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보험개발원 2017년 내부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의 약 16%가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에서 발생했다고 하고, 입주민 중에 초를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 했을 시 이 차관의 폭행행위는 충분히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명백히 아파트 단지도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판단한 것은 봐주기 내사종결을 위해 끼워 맞추기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팀이 영업 중인 택시를 운행종료로 판단하고,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 ’운행 중‘에 해당한다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를 무시하고,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대해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으로 판단하여 입건조차 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것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결정을 한 것으로서, 경찰 수뇌부나 청와대 등 윗선에서 내사 종결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윗선에서 내사 종결을 지시 했다면,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수사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윗선 성명불상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다.

법세련은 "택시기사가 집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깨워 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는 못할망정 아무런 이유 없이 힘없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은 갈 때까지 간 인간말종이나 하는 짓으로서 성폭행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볼 수 있다. 이 차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무부는 차관이 되기 전의 일이라 상관없다는 입장인데, 검찰총장 임명되기 전의 일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징계청구를 한 법무부가 이 차관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성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찰의 내사 종결 결정은 법리적으로나 수사 실무적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완전 엉터리 결정이자 명백히 이 차관을 봐주기 위한 불법적인 특혜다. 법무부 고위공직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한 사건이 입건조차 되지 않는 유권무죄 무권유죄 현실 앞에 국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조정에 있어 상징적인 사건이다. 수사종결권까지 가지게 되는 경찰이 이번 사건처럼 불법적인 수사로 힘없는 국민들은 가혹하게 수사하고 권력층의 범죄는 면죄부를 주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만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질 수 있다. 공수처가 출범 한다면 이 차관의 고발건이 공수처로 이첩되어 무혐의 결론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팀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밝혀 사건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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