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부산시교육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국민의힘 부산시당 "항소보다 사과가 먼저다" 기사입력:2020-12-20 12:13:15
국민의힘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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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18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동해학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항소한다고 했다.

해운대고는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지난해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이 2018년 12월에 신설, 변경한 일부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고시하는 과정에서 해운대고에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신설된 기준 점수와 최대 감점 한도, 법인전입금 전출계획 이행 여부, 교비회계 운영 적정성 항목에 관한 평가지표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최소한 63.5점을 받아 변경 전 기준점수 60점을 충족해 자사고 지정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과정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어 해운대고가 기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20일자 김진영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는 누구보다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행해야 할 교육행정 당국이 행정처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받은 것으로, 먼저 부산시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패소한 것에 대해 항소부터 하는 것은 적반하장인 격이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교육청과 김석준 교육감은 위법한 재량권 남용에 대해 반성하고, 일선 교육 현장과 부산시민에게 먼저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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