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공직선거법위반 홍석준 국회의원 벌금 700만원

기사입력:2020-12-18 16:27: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 17일 공직선거밥상 허용되지 않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고, 당내경선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여성부장으로 근무하던 J에게 322만 원을 교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B, J에게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Y, L, K, K1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J에게 63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J의 2020. 2. 16.경부터 2020. 3. 1.경까지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175만 원은 '당내경선'에서의 피고인 홍의 당선을 위한 행위와 관련되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더 나아가 이 사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계획적․조직적,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또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는 등의 목적으로 경선운동관계자 등에게 금품의 지급 등을 금지함으로써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거운동 내지 당내경선 관련 이익제공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인은 후보자의 지위에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J에게 교부된 돈은 J의 당내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제공된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구시 경제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020년 3월 12일 양자대결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100%로 전화여론조사 방식으로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당의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옥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예비후보를 비롯하여 누구든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당내 경선에 대비해 피고인 홍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2020년 3월 13일경부터 3월 20일경까지 합계 1257회에 걸쳐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 및 개인휴대전화를 이용해 예비후보자인 홍의 신분을 알리며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 등으로 경선운동을 했다. 동시수신자 20명을 초과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을 수 없다.
피고인 홍은 수당지급이 가능한 선거사무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직책을 부여하고 선거사무소 내 주요참모로서의 역할을 하게했다.

그런 뒤 피고인 홍은 합계 322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J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금품을 제공함과 동시에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경선운동관계자인 J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피고인 홍은 "J는 선거사무소에서 핵심참모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을 위해 주로 활동한 사람이므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J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자가 이니고, J에 대한 금품제공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부분 범행에 대한 범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020. 3. 24.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J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63만 원은 '경선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J는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 방문한 사람들을 위한 차 응대, 사무실 정리 등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피고인 홍의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활동을 주로 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 홍은 피고인 J의 활동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로 회계책임자 S를 통해 피고인 J에게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 홍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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