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울산시당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정의당울산시당)
이미지 확대보기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지정하고 법안 제정촉구를 위해 국회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국시도당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선전전을 진행했지만, 법사위 소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단 15분 논의됐을 뿐 정기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오르지도 못했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끝난 지난 금요일부터 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故 이한빛 PD의 아버지와 함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를 위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고 17일로 일주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법을 가지고 여러 조건을 달아 협상하려는 거대 여당의 태도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서둘러 논의해 주시길 바라며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주요 조항을 수정하지 않고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업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치인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해줄 것을 정의당은 호소하고 있다.
정의당은 ‘죽음의 행렬’,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올해 안에.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의당 울산시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