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이케아지회, 이케아 규탄 및 파업 선포

기사입력:2020-12-17 13:50:24
(사진제공=이케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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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계기업 이케아의 한국인노동자 차별대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케아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 이케아코리아지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 이케아 광명점 앞에서 파업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은 신유정 이케아지회 사무장의 사회로 교섭경과보고, 교섭경과 입장발표(정윤택 이케아지회장), 규탄발언( 박혜현 이케아지회 기흥분회장, 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강신웅 이케아지회 광명분회장)순으로 진행됐다.

마트노조 이케아지회는 쟁의돌입전 7개월간 양보교섭을 이어가며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요구안만은 양보할 수 없어 지난 10월 22일 교섭결렬선언을 하고 11월 3일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지난 50여일 투쟁기간 동안 이케아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최소한이었다. 글로벌 평균, 동종업계 평균수준의 노동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케아와 경영진에 대해 전체 직원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이 교섭에서 제시한 핵심요구안은 △의무휴업일보장, 최소6시간 이상근무, 출근사이 14시간 휴식보장, △임금체계개편(기본급동일, 직무수당, 근속수당, 주말수당, 상여금신설) △명확한 해고기준마련, 인사위 노동조합 조력권, P&D 결과로 임금차등 금지 △피카시간보장(유급), 병가제도 확대 △무상급식이 그것이다.

대형마트 평균 노동환경을 보면 식대는 회사제공, 노동시간 35T, 40T, 휴게시간 15분~30분, 유급휴가 각종지원금, 병가(6개월)+휴직(1년, 2/3, 1/3지급), 각종상여금이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이케아는 식대는 회사와 노동자 1:1분담, 노동시간 16시간~40시간/ 단시간노동, 휴게시간 없음, 각종경조사 유급휴가, 각종상여금 없음.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케아와 경영진의 무책임함과 무능력함이 파업에 이르게 한 핵심원인이다. 쟁의돌입이후 노동조합은 이케아 경영진에게 원만하게 단체협약을 타결할 수 있는 일괄타결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책임있게 나서 주기를 기대했다. 쟁의기간 어렵게 성사된 교섭자리에서는 핵심요구안에 대한 타결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결렬 전 기 합의되었던 내용마저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서 수정안을 제시했고 식대 500원을 추가 부담하겠다는 기만적인 제안으로 이케아노동자의 바람을 철저히 짓밟아 교섭자리를 박차고 나오게 만들었다. 도대체 대화를 통해 교섭을 타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없다. 파업에 이르게 한 모든 책임은 타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이케아와 경영진에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을 모았다.

12월 24일부터 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CSC콜센터에서 파업을 진행한다. 전체 800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진행하게 된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집회 등 집합모임의 형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파업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2,500여명의 모든 코워커에게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및 균형 있는 삶을 지향한다는 원칙과 기준으로 노동조합과의 의견을 좁히고자 지난 2월부터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총 28회 미팅을 통해 89개의 조항에 대하여 잠정 합의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현재까지 합의된 사항 중 변경된 내용은 없다. 교섭결렬 전 합의된 내용에 대해 회사 측이 이를 변경하거나 거부했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케아 코리아는 현재까지 노사 양측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고 지킬 것이며, 앞으로도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했다.

또 "이케아 코리아는 모든 코워커들에게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식대 보조는 코워커의 건강과 근무 환경에 중요한 부분으로, 이케아 코리아는 노동조합과 실무교섭을 통해 코워커의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현재 이를 조정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이케아 코리아는 코워커 모두를 위해 양질의 식단을 유지할 수 있는 점진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케아 코리아의 코워커들이 글로벌 이케아 코워커들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해외 이케아의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급하면서 이케아 코리아에서만 지급하지 않는 급여나 복리후생은 없다.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케아 코리아는 2,500여명의 코워커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 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동조합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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