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기사입력:2020-12-17 13:13:27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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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1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 ‘2020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는 공단이 올 한해 동안 진행한 소송 사건 중 우수사례들이 다수 발표됐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단 전주지부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성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교육청의 결정을 뒤집는 심판을 이끌어냈다.

천안출장소는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택시기사가 통신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구조했다.

공단 울산지부는 울산시의 과실로 바닷물이 오염돼 손실을 입은 해녀들이 울산시로부터 그 배상을 받도록 소송을 진행했다.

김진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히 취약계층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송사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북교육행심위원회(행심 2020-17,18,19 출석정지처분 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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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간 발생한 사이버 성범죄에 대해 해당 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으나 행정심판에서 이를 뒤집는 심판을 내렸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북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전주의 한 중학생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올해 1월 16일 새벽 같은 학교 여학생 B양 등 2명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음란 사진과 음담패설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교육지원청은 5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A군에 대해 출석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온라인 수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장 출석정지 5일에 불과한 셈이다.

B양 부모는 A군의 전학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초에 적용된 학교폭력 점수에 따르면 ‘전학’ 조치에 해당했지만, 한 위원이 ‘선도 가능성’ ‘개전의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처벌의 경감을 주장한 결과였다.

B양 등은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호소했으며 학교 안팎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을 두려워했다. 부모들은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나온 학폭위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측은 전북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A군에 대한 전학 처분을 요청했다. 반면 가해자측은 기존 처분이 지나치다며 ‘교내봉사’로 감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단의 홍석인 변호사는 학폭위가 성인지 감수성 결여로 실효성 없는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년에 있는 동급생에 불과한데도, 이들을 친구관계로 설정해 “친구끼리 화해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전북 교육행정심판위원회는 A군에 대한 처분을 전학으로 변경토록 주문했다. 위원회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행정심판 재결에 앞서 전주지법은 A군에 대해 보호관찰명령 1년과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 접근금지처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가소1117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가소1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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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간편결제를 통한 물품구매 계약은 공인인증서와 달리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휴대폰 간편결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충북 천안시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통신요금 자동결제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5만원대이던 통신요금이 15만원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통신회사에 확인한 결과, 200만원에 이르는 아이폰을 할부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범인은 며칠전 이씨가 택시에 태운 손님 A씨였다.

A는 카카오택시를 호출하면서 기사 이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해 카카오톡에 저장했다. 이어 카카오 프로필에서 이씨의 생년월일까지 확인했다. 택시를 탄 뒤에는 “택시요금이 없어서 친구에게 연락해 입금토록 할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이씨에게 요청했다.

A는 이씨의 휴대전화와 신상정보를 이용해 SK텔레콤의 온라인숍 어플에 접속, 이씨의 명의로 아이폰을 구입하고 배송지는 자신의 집으로 지정했다.

A씨는 이로 인해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교도소에 수감됐으나 택시기사 이씨는 피해를 회복할 길이 막막했다. 통신회사는 “약관에 따라 휴대폰 인증방식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이라며 대금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이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지원 강우찬 판사는, 통상의 경우 공인인증서에 의한 거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작성자가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휴대전화 문자송신을 통한 간편결제 방식은 거래상 편의를 위한 결제방식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또 “휴대전화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수준의 신뢰가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행한 법률구조공단의 정혜진 변호사는 “휴대폰 인증이 편리한 점도 있지만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본인확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 2018나26215

울산지법 제2민사부 2018나2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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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잘못으로 바닷물이 오염돼 물질을 못하게 된 해녀들이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오수를 바닷물에 흘려보낸 울산시에 대해 “해녀들에게 각각 58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6월 25일 밤 울산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지하에 있던 하수관이 터지고 도로 지반이 침하됐다. 울산시는 긴급복구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하수펌프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수천톤의 오수가 방어진 앞바다로 흘러들었다. 이날 아침 방어진 앞바다에서 나온 해녀들은 수질조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열흘간 바다에 들어가지 못했다.

50명의 해녀들은 울산시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울산시의회가 해녀들을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해 도움을 요청했다.

울산시는 “갑작스런 하수관 파열로 펌프가동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하수도법에 따르면 재해시엔 부득이하게 하수처리 과정 전부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측은 사고 이전에도 하수관로 주변이 함몰되고 지반이 침하할 정도로 하수관로가 부식되었다는 점을 들어 갑작스런 외부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님을 주장했다.

울산지법은 울산시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해녀들이 청구한 개인별 200만원씩의 배상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경력 어업직의 소득을 적용해 1인당 58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1심에서는 4명만 인정받았으나, 2심에서는 50명 모두 인정받았다.

법률구조공단의 박우선 변호사는 “사건진행 과정에서 해녀들과 어촌계 등 관계자들과 협조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었다”며 “공익적 소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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