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내규를 법으로 상향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근거법률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자체 내규를 통해 후보자를 지명해왔다. 그러나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를 법으로 규정해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토록 하는 등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장제원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인사지명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정치적 편향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