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한 투자자문을 규제하고자 유사투자자문업의 정보전달 수단에서 단체대화방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투자 조언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을 통칭한다. 투자 조언이 가능한 범위에서 일대일 투자자문,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을 직접 운용하여 주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최근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덩달아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투자자문을 하는 주식 리딩방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주식 리딩방은 주식의 매도, 매수 시점을 알려주거나 종목 추천을 해주면서 월 이용료로 최대 수백만원을 받기도 하는데, 불법적인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급증하자 금융당국에서 규제 방침을 꺼낸 것이다. 일대일 투자자문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할 수 없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다양한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는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 사건, 기업범죄, 조직범죄 등 각종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검증되지 않은 주식 리딩방 개설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피해자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매도, 매수를 한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주가조작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범으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욱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였다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주식 리딩방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홍보한 내용과 달리 제대로 된 수익률이 나오지 않거나 투자금 손실이 큰 경우에 이용자들이 불만을 가지면서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데, 당초 약정했던 내용과 실제 운용 내역에 차이가 많이 나거나 자격 요건 등에 대해 사실과 달리 이야기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투자 과정을 밝혀서 이용자들을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각종 불법 스포트 토토 사이트범죄, 대형 조직범죄 사건 등에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은 “금융당국에서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몰리는 쪽을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주식 리딩방이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든, 이용자든 법 위반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문제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주식리딩방 일대일 투자자문 막혀... 법 위반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기사입력:2020-12-15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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