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선박무선통신장비를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부산의 향토기업 삼영이엔씨(065570,원고)가 지난 10일 전 대표이사 황재우 씨(피고)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당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자회사인 레디케어㈜를 설립, 운영하면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이사 보수를 위법하게 결정하고 받아갔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2017년 3월 3일 삼영이엔씨의 이사로 선임되자마자,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및 자가 측정용 빈혈측정기를 생산하는 기업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이듬해인 2018년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결국 레디케어(주)는 5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힌 채 2019년 폐업 해산했다.
황재우 전 대표는 삼영이엔씨 이사회 등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레디케어㈜에 필요한 자산을 구매하는데 삼영이엔씨의 돈을 지출하고, 레디케어 직원의 숙소 임대료 및 차량까지 삼영이엔씨에서 제공하도록 해 손해를 가했다고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소장을 통해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 회사의 정관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로 결의로 이를 정한다(제43조 제1항)고 했고, 삼영이엔씨의 주주총회에서는 임원들 전부에게 지급될 연간 보수 총액의 한도만 승인했을 뿐, 개별 이사의 구체적인 보수 지급에 관해서는 아무런 결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황 전 대표가 2018년 5월 2일 각자 대표이사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기화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자신의 보수만을 5억1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임의로 높여서 받아갔다고 소장에 적시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돈을 원고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6.4.선고 2016다241515본소, 2016다241522반소 판결 등).
원고 회사의 창업자이자 대주주 황 원의 뜻에 따라, 2019년 3월 30일 정기주주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이선기, 황혜경 두 사람이 추가로 대표이사로 선임돼서야 그 5분의1수준으로 돌려놓았다고 했다.
삼영이엔씨 관계자는 "피고는 원고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받아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그 금액 중 우선 10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조속히 황재우 전 대표이사가 삼영이엔씨에 끼진 막대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삼영이엔씨, 전 대표이사 황재우 상대 10억 손배소
기사입력:2020-12-14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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