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형기 마치고 출소...집앞 골목길에 150명 몰려

기사입력:2020-12-12 14:59:07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크리에이터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크리에이터 등에 가로막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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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12일 오전 출소했다. 이날 조두순의 집앞 골목길에는 150명의 주민과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몰려 소란이 빚어졌으나 당초 일부에서 예고하던 사적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두순은 오전 6시 45분경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원래 출소 시간은 오전 6시로 예정됐으나 시민단체 회원과 크리에이터들 100여명이 몰리고, 그 중 일부가 조두순을 태운 차가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도로에 드러누워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시민은 경찰 펜스를 뚫고 달걀 등을 던지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후 조두순은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거주지 주소를 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한 뒤 준수사항을 고지받았다.

조두순의 보호관찰관은 그가 차 안에서 "천인공노할 잘못을 했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르면 피부착자는 형 집행 종료 후 10일 안에만 주거지를 관할하는 준법지원센터에 출석해 신고하면 되지만, 조두순은 출소 직후 곧바로 이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9시경 조두순은 법무부 관용차량에 탑승한 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거주지 골목에 들어섰다. 그러자 150여명의 주민과 크리에이터들이 몰려 소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100명을 배치하고 양쪽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조두순과의 직접 접촉을 막아 일부에서 예고한 사적 응징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그가 모습을 감춘 뒤에도 이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아 일부는 자리에 남아 "조두순을 사형시켜라", "안산에서 추방하라"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쳤다.

한편, 조두순이 탄 차량이 거주지로 향해 준법지원센터에서 빠져나갈 때 일부 시민이 차량 위에 올라서기도 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앞으로 안산 거주지에서 아내와 함께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 12월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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