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5선)의원은 9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기 위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은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지원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가정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중요한 시설임에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소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어 청소년복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조경태 의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0-12-09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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