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7.10. 현장조사시 제주도 읍사무소 입구 천장텍스 파손(석면안전관리법 23조 2항 위반으로 손상된 구멍을 통한 석면의 비산으로 악성중피종 등 폐암발병 가능)/제주시 보건소 복도 텍스 깨짐 및 천공(석면안전관리법 23조 2항 위반으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한림체육관 복도 텍스 천공)/(사진제공=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석면연대는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석면건축물인 공공건축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검증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이다.
석면연대는 제주의 공공 건축물 석면안전관리 위법사항 86건에 대한 1억 4천여만원의 과태료 발생으로 석면안전관리의 부실을 지적했고, 제주도로부터 문제를 적극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문제해결을 위한 2차 공익감사를 지난 11월 2일 청구했다.
제주도 당국은 지난 7월 27일 보도를 통해 공공석면건축물 20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1,2,3단계로 구분 실시하여 1단계는 8월 28일까지 각 건축물의 안전관리인에 의한 점검 후 결과를 도청에 제출하고,2단계는 9월 29일까지 1단계 자체조사 미제출 기관등에 대해 도청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한 논의를 한 후 3단계 민간단체 합동조사를 통해 도내 203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완료 한다는 큰 계획을 수립했었다.
이후 석면연대는 지난 11월 2일 2차 공익감사가 청구 확인결과 제주도로부터 1,2,3단계별 석면 실태조사는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과 현재는 석면연대에서 제기한 내용을 토대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중이며, 60일 이후 감사결과를 연대측으로 통보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후 공기중 석면농도를 2018년까지 측정하고 2년마다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는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이 호흡기를 통해 폐포까지 도달하여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원발성폐암 등으로 발현,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공기중 석면농도를 필수적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이에 석면연대는 지난 11월 23일 제주도 공공건축물 203개소에 대한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공공기관이 확인하고 조치 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끝까지 추적해 제주도민의 건강 주권을 침해받지 않게 하기로 했다.
전국의 국‧공립대학의 석면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해 제주도 당국 및 교육부, 환경부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대학생과 교직원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석면연대 최완재 대표는 “묵묵부답으로 대응하고, 민간건축물에는 과태료를, 공공기관에는 관대한 제주도 당국의 무성의하고 책임 없는 행동이 변화되어 67만의 제주도민이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 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석면연대는 전국적으로 석면안전지킴이 역할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