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시도에 대한 인권단체 의견서 경찰위원회에 제출

기사입력:2020-12-04 21:35: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12월 4일 경찰청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아가 현행 ‘우범자 규칙’의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찰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예규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7일 경찰청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쳤고 최종안을 다음 경찰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참여단체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형명재단이다.

현행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우범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는 명분으로 당사자와 가족, 주변 주민들을 탐문하는 등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어 당사자의 전과가 공개될 위험을 초래한다. 이는 형의 집행을 마친 전과자를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조사하는 것으로 결국 당사자를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제시킬 위험을 안고 있다.

우범자 선정 또한 법원의 판결 등을 거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므로 그 공정성이 의심되며 그 과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도 않아 당사자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우범자 규칙’ 및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법률의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회의는 매분기별로 개최한다.심사위원회에는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외부 위원을 둘 수 있으나(제5조의2), 이들은 경찰이 수집한 첩보만을 기초로 재범위험성을 심사하므로 충실한 심의가 이뤄지기 힘들다. ‘우범자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구성될 경우 업무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있었다( 2012. 11. 15.).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8월 말 기준 전국 우범자는 1만7313명인데,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 6607명 △조직폭력 5404명 △마약 2755명 △강도 676명 △방화 329명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전과자는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직업을 구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 특정 직업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전과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임시·일용직만 전전하는 전과자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Y씨는 2012. 8. 14.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관이 2012. 8. 11. 10:00 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27년 전에 진정인이 행한 성폭행 전과사실을 진정인 처에게 부주의하게 누설하여 이를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진정인 처가 딸과 함께 가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진정인 가정을 파탄나게 하였다’는 요지의 진정(12진정0584200)을 제기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위 사건을 조사하던 중 진정인이 같은 달 29. 새벽 극단적선택을 했다.

'경찰의 인권유린'을 주장하며 청주 서문대교에서 두 차례나 자살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29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들은 "경찰이 단란했던 가정을 파괴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A씨(53)씨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자택 인근 벚나무에 목을 매 숨졌다. 유서 등 특별한 물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앞서 24일과 25일, 청주 서문대교에 올라가 "경찰이 집에 찾아와 나를 '성범죄 우범자'라며 27년 전 사건을 들춰냈다"며 "가족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돼 죽고 싶다"고 자살소동을 벌였었다. 장례식장에서 만난 A씨의 부인은 "지난 11일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집에 찾아와 남편과 현관 밖에서 대화를 했다"며 "벌어진 문틈 사이로 남편이 성범죄라는 사실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부부는 이를 계기로 심하게 다퉜고, 부인이 딸과 함께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한다. 이후 A씨가 심하게 괴로워했다는 게 유족과 지인들의 전언이다.( '서문대교 투신소동' 성범죄 우범자 자살, 충북일보 2012. 8. 29.).

20년 만기복역을 한 64살 A씨는 경찰이 자신의 거주지를 확인한 사실을 최근 이웃을 통해 알았다. A씨는 그날부터 불안과 초초함 속에 하루 하루를 견뎠다. 경찰이 자신을 내사하고 미행한다고 느낀데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공개될까 두려웠던 것이다. 경찰에 항의하고 시민단체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 없었다. 결국 A씨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을 담은 편지를 남긴 채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인권 침해 VS 범죄 예방, MBC, 2018. 11. 7.).

현행 우범자 규칙은 △경찰서장은 형사(수사)과 직원 중 우범자 업무 담당자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구대장(파출소장)은 우범자별 담당자를 지정하며 △형사(수사)과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편입 후 1년 동안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우범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6조 제1항 내지 제3항).
일반적으로 우범자 당사자는 형기를 마치고 석방된 후에도 경찰의 첩보 수집 대상이 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워 경찰의 첩보 수집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크다. 따라서 경찰이 우범자 규칙에 따라 첩보를 수집하려면 가족이나 주변 주민들에게 탐문할 수밖에 없다.

현행 우범자 규칙에 따른 첩보 수집은 ① 정복을 착용한 지구대 경찰관들이 공연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공개성) ② 우범자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고 주변 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탐문하고 있으며(직접성) ③ 대상자와 주변 주민들에게 거주형태, 직업여부, 평소 생활태도 등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전과사실이 일정 부분 유출될 소지가 다분하고 ④ 대상자와 지인 관계에 있는 자가 대상자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달리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는 등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제55조의3 제1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은…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통보할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호관찰법 조항은 ‘우범자 규칙 개정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 위 보호관찰법 조항에 규정된 경찰관서 통보 사항은 가석방자의 인적 사항과 판결내용 등에 그치고 있으나, ‘우범자 규칙 개정안’은 “재범 방지를 위한 정보를 수집”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수집 대상 정보가 당사자의 사회생활 전반의 정보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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