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찬원.(사진제공=TV조선)
이미지 확대보기이찬원의 소속사 측은 이날 오전 “이찬원은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충분히 안전한 상황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팬들은 이찬원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향후 웃는 모습으로 다시 방송에서 볼 수 있길 간절히 희망했다.
이를 계기로 방송계에 한 가지 당부의 말도 전했다.
국내 코로나19 정식 홈페이지에는 “TV 등 방송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우들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시상식 의미가 퇴색되기는 하겠지만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 환기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며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환기가 제대로 안 되면 공기 전파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미스터트롯 갤러리 일동은 "더 이상 방송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국민 모두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만큼, 방송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을 모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