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이스피싱 송금책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12-02 06:00:00
대법원
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1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인 ‘송금책’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특히 피고인의 방조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다른 범행에 관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의 규모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방조죄의 고의와 양형의 조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2019년 11월 하순경 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당 및 수수료로 하루 15만 원 내지 25만 원을 줄 것이니, 고객들에게서 대출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이를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여 일반적인 취업 절차 등을 알고 있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 절차는 이와 다르고 그 수당이 과도하며, 성명불상자와 070번호 내지 텔레그램 메신저로만 연락하고 실제 접촉한 사실이 없었다. 게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대출금 수금절차가 아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이를 승낙했다.

2019년 12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캐피탈 직원을 사칭해 '1년 내에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계약위반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잔액 1,250만원을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김OO에게서 피고인은 1250만 원을 건네받은 후 1225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이어 2019년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여 계약위반을 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출금 4,070만 원 중 일부를 상환하라'는 보이스피싱조직원에 속은 피해자 이OO에거서 1700만 원과 12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후 1,675만 원과 1,190만 원을 각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

또 2019년 12월 13일 오전 11시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한저축은행에서 대출승인이 났으나, 에큐온 캐피탈에서는 2년간 상환 및 대환을 못하게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으니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기 전에 애큐온캐피탈에 2980만 원 전액 상환해라. 직원(채권팀 신OO)을 보낼테니 그사람에게 돈을 주면 절차가 진행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에게 “제가 채권팀 직원 신OO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서 2,980만 원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2,95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이 범행기간 중 합계 376만 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합계 7,130만 원)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단1772)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2020년 5월 27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채용·근무 방식의 이례성, 근무조건에 대한 불명확한 약정, 고액의 대가, 제3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한 100만 원 단위의 ATM 무통장 입금 행위의 비정상성,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을 때 보인 언동, 보이스피싱 범행 방식에 대한 용이한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를 통해 수금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또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20노1621)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남근욱 부장판사)는 2020년 8월 13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대학 경영학과 졸업하고, 이 사건 이전에 건설회사에서 관리직으로 8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한신파이낸스’라는 대부업체와 고객들 사이에 합의된 대출금을 수금하는 업무로만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영수증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것은 사건접수가 되어서 영수증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골목길로 돌아가면서 뒤따라오는 피해자를 피하기도 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17 ▼29.67
코스닥 891.91 ▼2.57
코스피200 357.33 ▼3.9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21,000 ▼805,000
비트코인캐시 542,000 ▼5,000
비트코인골드 56,850 ▼1,250
이더리움 4,941,000 ▼32,000
이더리움클래식 42,190 ▼1,190
리플 876 ▼10
이오스 1,349 ▼23
퀀텀 5,845 ▼9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00,000 ▼758,000
이더리움 4,972,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42,600 ▼1,180
메탈 2,712 ▼46
리스크 2,445 ▼51
리플 882 ▼9
에이다 910 ▼18
스팀 39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269,000 ▼700,000
비트코인캐시 545,000 ▼3,000
비트코인골드 57,350 ▼350
이더리움 4,940,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42,170 ▼1,150
리플 875 ▼10
퀀텀 5,870 ▼60
이오타 424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