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유기 아동 급증 두고 볼 수 없으며, 보호출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 기사입력:2020-12-01 17:18:56
(사진=김미애 의원실)

(사진=김미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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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12월 1일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갈등을 겪는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목적의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2년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영아 유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입양률은 도리어 감소하면서 아이의 친생부모에 대해 알 권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생명권’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고, 친부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영아유기는 1272건이 발생했고, 출생아 1만명 당 유기되는 영아 수는 2012년 4.8명에서 2018년 9.8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2011년 2464건이었던 입양은 2012년 1880건, 이듬해 922건, 2018년에는 681건으로 급감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내용의 핵심은 임신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비밀출산 또는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만 보호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또는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상담기관에서 원가정 양육 및 보호출산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때 상담기관의 장은 상담을 마친 임신부의 신원 및 개인정보 등에 대하여 비식별화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상담기관의 장은 부모의 성명·본·등록기준지·출생연원일 및 주민등록번호, 부모의 유전적 질환 및 기타 건강상태, 자녀의 출생연월일시 및 출생장소 등이 포함된 아동의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출생증서는 밀봉상태로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어 영구보관된다. 자녀가 성년이 됐을 때 친생부모의 동의 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친생부모는 입양특례법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 또는 민법에 따른 친권상실 이전까지 보호출산 철회를 할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출산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출산을 원하는 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의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급증하는 아동 유기를 막을 방법이 없고 처벌강화만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최근에도 베이비박스 앞 물통 위에 두고 간 아기가 생후 몇 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이 생기고 있는데,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만 비난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뱃속에서 잘 길러 누군가에 의해 양육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해준 여성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보호출산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보호출산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찍이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부모와 아이의 권리를 조화시킨 보호출산 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이다”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영아들이 유기나 살해되는 것을 대안 없이 방치하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년간 변호사로 현장에서, 임신갈등 상황의 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여성과 아기 둘 다를 보호할 방법을 수없이 고민한 끝에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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