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현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등 그 기능상 보험업을 수행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윤리기준을 강화할 필요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 의원은 해당법 또는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제조합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강화해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대표발의 했다.
정동만 의원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핵심적 기능이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운영위원의 자격을 보험회사 임원 수준으로 강화하여 내실 있는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