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주요단속사례는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남부) △유흥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일반음식점은 오후 9시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됨에도 불구 영업중,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동래) △단란주점은 집합금지시설임에도 불구 영업, 현장확인후 감염병예방법위반단속(해운대).
경찰은 "앞으로도 지자체등과 협력하여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병예방법위반 업소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