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 또는 광고한 행위 등 12건 20명에 대해서 수사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 4호…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 · 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단속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2개팀,10명)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상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