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중단속…12건 20명 수사진행

기사입력:2020-12-01 09:35:18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최근 지역내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에서 일정금액 이하로 팔지 말자고 가격담합하거나, 무자격자가 인터넷 또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물을 중개 또는 광고한 행위 등 12건 20명에 대해서 수사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 미끼 매물을 등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 4호… 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담합행위가 의심되는 인터넷 카페 · 단체카톡 등을 대상으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불법행위 단속하고 신속·철저하게 수사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로커가 연루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2개팀,10명)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경상남도, 시·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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