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분쟁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건수는 같은 기간 보다 6.3%나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4,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3,595건, DB손해보험 2,678건, KB손해보험 2,30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금융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보험금이 적정하느냐를 놓고 분쟁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 2월 삼성화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소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9개월만에 받은 답은 어려운 법정용어를 써가며 으례적인 답변과 함께 억울한게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회계법인의 변호사는 "분쟁조정을 통해 결론이 안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 좀 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