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분쟁조정 건수 급증..분쟁↑ 소송↑

기사입력:2020-11-30 15:09:06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보험사와 소비자간 분쟁조정 신청과 소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들어 3분기까지 손해보험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4% 증가한 2만72건을 기록했다.

특히 분쟁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까지 이어진 건수는 같은 기간 보다 6.3%나 늘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가 4,598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 3,595건, DB손해보험 2,678건, KB손해보험 2,305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가 금융사에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금감원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다.

금융사와 소비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금융소비자가 없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로 과실 비율 등에 따라 보험금이 적정하느냐를 놓고 분쟁조정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고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단순히 금융사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라는 식의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삼성화재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한 소비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지 9개월만에 받은 답은 어려운 법정용어를 써가며 으례적인 답변과 함께 억울한게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회계법인의 변호사는 "분쟁조정을 통해 결론이 안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경우 소비자들이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다. 좀 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소비자만 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 금융위원장과 보험업계가 반발하고 있어 도입 여부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42,000 ▲343,000
비트코인캐시 717,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460 ▲70
이더리움 4,497,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8,980 ▲140
리플 759 ▼1
이오스 1,178 ▲10
퀀텀 5,965 ▲4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29,000 ▲331,000
이더리움 4,50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9,000 ▲120
메탈 2,471 ▼12
리스크 2,550 ▼5
리플 759 ▼2
에이다 708 ▲3
스팀 39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67,000 ▲346,000
비트코인캐시 717,500 ▲3,000
비트코인골드 49,290 ▲20
이더리움 4,49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940 ▲180
리플 758 ▼2
퀀텀 5,890 0
이오타 34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