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발맞추어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건의료데이터의 분야·유형·목적별 가명정보 활용의 세부기준과 절차를 제시했다.
이에 의료정보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유) 광장 의료정보팀과 대한의료정보학회 의료정보CIO 포럼은 이번 웨비나에서 의료, 제약, 보험, 금융 등 관련 분야의 고객을 대상으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법무법인 (유) 광장 의료정보팀의 △채성희, 유지현 변호사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가명처리 등 빅데이터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이어 △윤종수 변호사를 좌장으로 신욱수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이한샘 과장(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 유소영 교수(서울아산병원 헬스이노베이션빅데이터센터) 및 송승재 대표(㈜라이프시맨틱스)가 토론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유) 광장 의료정보팀의 윤종수 변호사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이 발간되면서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번 공동 웨비나를 통해 정부와 학계, 업계, 법조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