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재난안전산업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산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여 복잡․다양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첨단 안전기술 등의 활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재난안전 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사회재난을 포함한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인식되어 상용화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분류 및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정안은 4개장 26개 조문으로 구성,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육성, 재난안전산업 기술개발의 촉진,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전 세계적인 안전수요 증가로 안전산업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내 재난안전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