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열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보호조항에 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사진제공=법무법인 태평양)
이미지 확대보기많은 참여자들의 관심 속에 태평양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의 쟁점을 논의하고 다각적인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발표는 강기중 변호사의 사회로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개관 (이명규 변호사) ▲손해배상 산정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 (박정희 변호사)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최근 사례 및 시사점 (강한길 외국변호사) ▲침해증명 등에서의 권리자 보호조항 (김창환 변호사) 등 총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태평양 박정희 변호사는 "최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권리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관점에서 입법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와 같은 시도가 실제 입법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규정과 실무를 살펴봄으로써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태평양 IP그룹은 특허법원, 특허심판원 등에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출원 및 심판 등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변리사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업무들을 처리해 오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